Ⅰ. 법실증주의의 개요
1.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비교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이것이 법실증주의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이라고 본다. 법학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조가 있다. 하나는 자연법 사상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법실증주의이다. 자연법이란 신의법, 내
무엇이든-카오스를 극복하는 데 있다.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국가, 즉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집단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위에서는 국가가 진정한 국가이다. Schmitt에 따르면 "내란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러한 강력한 국가만이 적과 동지를 구별
연구 방법과 실정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실증주의자의 연구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눈다.
2. 법의 본질
법실증주의에서는 법의 본질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규범과 법칙, 당위와 존재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습에 의한 경우를 들어 반대하는 학자도 있다.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탐구하는 법과 관련된 철학이다.
법철학은 크게 자연법과 실증주의라는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법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조류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전개 과정과 각각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자연법론
자연법은 역사 속에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으로서의 성문헌법으로부터 많은 원리들을 도출하여 이를 헌법의 일부로 “간주”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른바 “법률주의”의 관점 혹은 “민주적 의회 중시”의 관점에서 “입헌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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