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은 고대의 그리스철학에서 시작되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스토아학파를 거쳐 스콜라학파의 아퀴나스에 이르러 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한편, 근세적 자연법론은 푸펜도르프에 의하여 창시되어 19세기의 역사법학파 및 법실증주의
라드부르흐의『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
법개념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법실증주의의 문제와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법실증주의라는 개념처럼 법철학에서 논란도 많고,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분명한 개념도 없을 것이
법과 사회, 법과 국가의 관계라는 근본문제를 다룬다. 즉, 법철학은 올바른 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탐구하는 법과 관련된 철학이다.
법철학은 크게 자연법과 실증주의라는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법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조류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전개 과정과 각각의 핵심적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법실증주의는 위의 태도에서 보았듯이 법 그자체만을 중시함으로 어떤 도덕적 가치성과 이념성을 부정한다. 즉, 법과 도덕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론은 법의 독자성보다는 법의 뿌리에 있는 도덕성을 강조하며, 법이념을 법의 본질과 결부시켜 이해한
법에 대한 생각의 시작이 법철학의 시작이요, 그 법철학은 법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로 나누고 있다. 세종과 신하들은 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경우가 있는데, 서양 법철학의 학설과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신기했다. 법에 대해 생각하는 세종의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