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친권자와 다르게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이는 광범위한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에게 得보다 오히려 失이 많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생존친이 자녀의 재산을 노리고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
이혼절차에서 당사자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까지 받아도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이혼후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부모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받기 위하여 다시 재판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문제
친권를 갖지 못하는 일방의 당사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다른 일방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면 당사자 일방은 친권자에게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자녀문제와 더불어 이혼의 가장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처와 모가 공동 상속한다.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2002년 9월 1일에 처와 모가 X부동산을 공동 상속한다. 그 후 2002년 12월 1일에 자인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9월 1일에 소급하여 자가 모의 상속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처와 자가 공동 상속한다.
이혼의 증가로 인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한부모가정은 대가족, 핵가족, 입양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아이없는 가족 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구성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독히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그릇된 우리의 문화의 산물일 뿐이다.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