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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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 이혼의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일반적 효과

Ⅱ.자녀에 대한 효과

(1) 자녀 양육의 문제

(2) 자(子)의 친권자 결정

(3) 면접교섭권

Ⅲ. 子의 신분관계

Ⅳ. 재산분할청구권

(1) 의의와 근거

(2) 이혼하기 전에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3) 재산분할계약의 해제와 취소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5) 재산분할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는 기준

Ⅴ. 손해배상청구권

Ⅵ.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


본문내용
Ⅱ.자녀에 대한 효과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과 보호문제는 그 부모 본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녀보호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1) 자녀 양육의 문제

(가)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이제까지의 부모와 자녀의 공동생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자녀의 공동양육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자녀의 복리에 직접관계를 가지는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혼 후의 양육자 결정에 있어서의 민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金相瑢 ‘이혼후의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의 민법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 사법행정 1996년 8월호, 12면 참조.


(나) ①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우선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ⅰ)양육자의 결정, ⅱ)양육비, ⅲ)면접교섭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다. 민법 제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② 제 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된 내용은 궁극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민법 제 836조의 2[이혼의 절차]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 837조에 따른 자의 양육과 제 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부모에게 협의사항에 대한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③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사항,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만일 부모가 이러한 법원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스스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협의를 수정하지도 않는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에 관계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자녀의 정확한 의사를 알기 위하여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들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 에 대하여 검토와 보정을 마친 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렇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집행권원이 된다. 이규정은 2009년 5월 8일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협의이혼절차에서 당사자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까지 받아도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부모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받기 위하여 다시 재판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부모의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다른 일방은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③부모가 협의하여 양육에 대한 협의의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2007년에 개정된 협의이혼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사항에 관하여 정하여 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양육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의 경우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
(ㄱ)협의이혼의 경우-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육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때에는 이혼의사의 확인 전에 먼저 법원에 양육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의사 확인시까지 양육사항에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양육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이혼의사확인 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거부할 것이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게 된다.

(ㄴ) 재판상 이혼의 경우-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도 우선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민법 제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우선 조정절차를 밟는다.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에 관계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녀의 양육자와 관련하여,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모가 공동양육을 원하고 그에 따르는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공동양육도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청구권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이고, 법원은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개입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대판 1985. 2. 26, 84므86 양육자변경의 필요성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이혼당시 생후 7월이었던 유아의 양육자가 협정에 의하여 母로 지정되었고, 母는 현재까지 재혼도 하지 않은 채 子를 양육하고 있는 반면에 父는 재혼하여 일남을 출산하였다면, 위 유아가 아직 5세의 어린 나이인 이상, 그 유아를 父와 계모의 재혼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하여 생모의 슬하에서 양육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양육자를 父로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
양육자가 자녀양육을 게을리 한다든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는 양육자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양육자변경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청구한다, 부모 아닌 사람이 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子 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9호)
또한 이혼 전에 협의로 정한 양육비 애구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양육사항에 관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대결 1998. 7. 10, 98스17• 18은 “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 837조 제 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판시하였다.


(라) 양육은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지정, 징계, 부당하게 子를 억류하는 者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대판 1985. 2. 26 84므86.
그러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86. 6. 10 86므46, 양육비에는 교육비가 포함된다.
따라서 母가 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자인 母는 子의 父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결 1994. 5. 13 92므21. 전원합의체는“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다.
이 경우 母가 父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양권리자인 子를 대리하여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와 달리 양육비 청구권을 양육친이 비양육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