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아퀴나스(T.Aquinas)는 “善을 행하라”면서 그의 사상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自然法은 實定法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즉 實定法은 自然法에 맞추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實定法은 법이 아니며 정당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법, 정치제도는 모두 사유재산제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혁되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루소의 인간불평등 기원의 명제와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법3법사상사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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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실정법은 객관적인 가치에서 그 실질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하였다. 객관적 가치는 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법질서를 가치질서로 보는 견해는 법실증주의를 탈피하면서도 자연법에서 벗어나 있다. 1970년대 중반에 독일에서 벌어진 기본가치
자연법과 국가학을 통일하여 법철학을 내세우고 있고, Ⅱ장에서 법철학에 있어서의 형식과 내용의 일치를, 그리고 이성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일치를 주장했던 것도 이러한 세계사적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Ⅱ.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사뷔니의 4단
법적 힘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개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던 왕당파로부터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 2. 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