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가 어떠한 의미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 위헌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여러 가지로 갈리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헌심사와 관련하여 비록 헌법기관의 권한행위일지라도 고도로 정치성을 띤 행위가 있어 이에 대하여서는 위헌심사 자체가 많
법학에서 특별한 수식 없이 통치행위라고 할 때는 주로 형식적의미의 통치행위를 말한다.
2). 統治行爲의 실제법적 개념
(1)국가 최고기관의 정치지도에 관한 행위로서 정치성이 강한 것으로 재판적통제의 대상여 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2)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이자 헌법
통치행위가 고도의 정치성을 띄게되는 작용이 있음에 착안하여 법치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요구되는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야의 국가작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작용을 오토마이어(O.Mayer)는 헌법상의 보조활동이라고 했다. 또한 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와 규정에 따라야 하며, 따라서 사회복지법률과 행정부의 명령 처분 역시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기초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서, 사회복지법률이나 행정행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