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영역과는 달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법치국가성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영역보장을 위한 절대적 요청이다. 형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범죄에 대한 혐의의 진부가 규명되어져야 한다. 이를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적진실주의
형사소송의 이념
1. 범죄투쟁의 수단
형사소송의 이념을 (적극적) 실체적진실주의에 두는 입장은 형사소송을 범죄투쟁의 기술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을 통해 적대적 범죄투쟁의 형사정책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법치국가의 정형화된 형사소송
얼굴 공개
경찰청,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최근 한국에서의 논의- 공인 범위의 확장
한국에서도 공인(공적 인물)의 이론은 상당한 법리적 바탕을 확보하고 있다. 언론 자유의 헌법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이상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신분)에 따라 표
법원법과 형사소송법은 앞의 수사절차의 성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미식의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여 수사절차상의 피의자에게도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소극적 진실주의 추구이다.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체적진실주의 또한 모든 범죄사실을 밝히어 유죄
법의 대원칙에 반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제263조는 개별책임원칙, 자유심증주의, 실체적진실주의 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등의 문제가 많은 규정이다. 더욱이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정책적 예방의 필요성 때문에 특례규정을 두었다는 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