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동시범보다 더 중한 살인의 동시범은 제19조에 의하여 오히려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본 글을 통해서 우선 제263조 상해의 동시범 특례규정의 법적성격과 적용요건 및 효과에 관한 기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 조항이 본래 의도했던 입법취지대
관한 한 형식적 객관설을 따르고, 결과범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매개된 인과성(예컨대 칼로 찔러 죽인 경우의 사망과 행위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정범이 성립하고, 심리적으로 매개된 인과성(예컨대 고무, 격려한 사실과 범행결과 사이의 인과성)일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 설은
(1) 엄격한 증명의 대상
(가) 공소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소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와 객체․행위․결과발생․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이 경우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관한 학설의 대립(Ⅱ), 우리나라 판례의 변천과정(Ⅲ)을 살펴본 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Ⅳ)인지 살펴보고 만일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그 성립요건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V)에 관하여 살펴본 후 글을 끝마치고자 한다(ⅤI).
Ⅱ.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