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이 4년여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인권공대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쟁점요구사항은 생략된 `빈 껍데기`법으로 통과돼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법사위는 찬성 8표, 반대 7표로 인권위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이 나무가 갖는 종교적 의미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신에 관하여 저지른 죄를 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그리스인 모두가 부정의한 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합당한 법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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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에 대한 찬반이론
(1) ‘악법은 법이다’ 의 근거가 되는 이론
(가) 법적 안정성
법실증주의적 사고는 근본적으로 법이념 가운데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국가와 사회는 실정법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데, 만일 어떤 실정법 조항이 정의롭지 못한 악법이라 해서 효력을 잃을
법정신의무를 강조함에 있어서 으레 등장한 인물은 고대 그리스의 저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이다. 이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분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무려 2천여 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아직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악법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죄인으로 만든다. 하지만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일찍이 로마의 법률학자 울피아누스는 법을 “법이란 선과 정의의 기술이다”(Jus est ars boni et aequi.)라고 하였다. 이렇듯 법은 국가에서 마련한 강제 규율 뿐 아니라 선과 정의라는 이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