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이 4년여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인권공대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쟁점요구사항은 생략된 `빈 껍데기`법으로 통과돼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법사위는 찬성 8표, 반대 7표로 인권위
사회복지법전 같이 통합법전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와 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리에 나선 사법부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보다는 사법적 정의를 우선하여 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형제의 존폐논란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이유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동년 2. 14 에 마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초안에는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의 세 가지 주요 쟁점
평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등권이라 한다.
법의 최고 이념이 정의이고, 평등은 정의의 문제와 동일시되면서 많은 논쟁을 통해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생산해내었다. 시민 혁명 이후 근대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은 함께 양대 산맥으로서 자리가 매겨졌다.
법의 범위와 고유성을 분명히 밝힌다.
- 그러나 한계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경직 시킬 위험성이 높다는 것.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법의 존재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만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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