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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 이념에 관한 정리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과 사회-법에 대한 반감
2. 법의 이념
① 법적 안정성
② 합목적성
③ 정의
④ 악법과 시민불복종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이 4년여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인권공대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쟁점요구사항은 생략된 `빈 껍데기`법으로 통과돼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법사위는 찬성 8표, 반대 7표로 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켰으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찬성 137표, 반대 133표, 기권 3표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인권위원회법은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 △위원장이 법무부와의 협의 없이도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등 일보전진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껍데기`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들은 통과된 인권위원회법이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점(32조 1항 5호)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피진정인을 초동에 소환조사 할 수가 없으며 먼저 진술서 제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인권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반감시킨다는 점(36조 4항 4조)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고 불응해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63조)는 점과 참고인으로 불려가 거짓증언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인권공대위는 위와 같은 민주당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타협한 인권법안이 상정되는 것 자체가 인권에대한 모독`이라고 하며 크게 반발했다.
인권공대위는 또한 `오늘 통과된 인권위법은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검찰과 경찰 출신 의원들이 인권위 조사의 최소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만들어 제출한 한나라당 법안보다 훨씬 못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이것이 어떻게 인권대통령이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통과된 인권위법을 전면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중략)
하고 싶은 말
열심히 공부해서 작성한 자료예요...^^
유용하게 쓰시고 꼭 좋은 점수 받으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