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1 의의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형힉 내지 인식 근거를 말한다
2 법원의 범위
광의설(행정기준설)과 협의설(법규설)이 대립하는데 행정사무의 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을 법원으로 보는 광의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3 법원의 특징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한다 하지만 근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는 실정법상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다(예,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 한편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예, 헌법상 평등원칙을 구체화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성을 가지므로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Ⅰ. 개요
기각가능성(defeasibility)의 원리는 하트의 첫 논문인 \"The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nd Rights\"에서 표명된 것이다. 하트는 환원주의적 분석방법을 비판하면서 최근류와 종차에 의한 전통적인 정의방식이 환원주의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채택한 것이 이 기각가능성의 원
Ⅰ. 서론
법실증주의에서는 법의 본질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법이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연법칙과 구별되고 그 강제성 때문에 도덕과 종교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고 한다. '사람은 죽는다.'는 말은 누가 보아도 또 어느 곳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사실이므로 이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