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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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조문 제정
제1조(법명)
이 법은 노인주거 지원법이라 칭한다.(이하 ‘노인주거법’)
제2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의 주택구입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사회적일자리란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필요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일자리 창출의 목적은 실업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의 취업촉진에 있음 그런 의미에서 ‘복지와 고용의 중간영역’ 혹은 ‘사회적 고용’이라고 하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1997년 말 일부개정에서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
◎ 특성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