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 중인 기업을 말한다.(법안 제 1장 제 2조).
1)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발행총수의 10% 이상인 기업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
기업을 말하며, 벤처산업이란 이들 벤처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벤처캐피탈, 그리고 투자자본의 회수자본시장 등을 통틀어 지칭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업체를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Ⅰ.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시책
□ 우리나라는 현재 벤처시장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벤처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은 당분간 지속
◦ 정부는 벤처기업의 자생적인 토양이 배양될 때까지 능동적인 주도(Initiative)와 인프라(Infra-structure)확충에 주력
- 공적 벤처투자펀드 조성 및 자본시
벤처기업
I.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는 모험기업, 신기술기업, 기술집약기업, 지식집약적 중소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하이테크기업, 도전기업 및 벤처기업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을 Venture Company, Risky Business, Small Business, High Technology Company, High Technology Business, HTS
벤처기업육성시책에 의거 창업로드쇼, 대학별 창업동아리 활성화,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창업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에 있다. 1999년 5월 개정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에는 벤처기업의 양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