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개정법은 집중심리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는데, 그 중 핵심이 바로 이 변론준비절차이다. 변론준비절차라 함은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 증거를 정리하여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1.변론준비절차의 의의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전에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면을 통하여 우선 쟁점정리를 하고, 서면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
Ⅰ.변론준비
1. 변론의 의의와 종류
가. 변론의 의의
변론 또는 구술(구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소송의 주체가 기일에서 하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말하며, 판결의 선고등 재판기관의 소송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변론은 심리의 국면과 판결의 국면으로
Ⅳ.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 증거결정 그리
1. 개정 착안점
(1)변론기일 중심의 재판
(2) 신속한 재판의 구현
(3) 변론준비절차 개념의 명확화
2. 개정의 주요내용
변론준비절차를 필수적 절차에서 필요 시 인정하는 예외적 절차로 변경.
3. 개정 후 실무에서의 효과
(1) 단축된 사건처리 기간
(2) 재판속도의 향상
(3) 변론기일중심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