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준비서면과 변론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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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준비서면과 변론준비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변론준비의 방법 및 필요성
(1)변론준비의 방법
(2)변론준비의 필요성
2.변론준비절차(쟁점․주장과 증거의 정리)
(1)의의
(2)변론준비절차의 개시
(3)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4)변론준비기일
(5)변론준비절차의 종결
(6)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의 운영
3.준비서면
(1)의의
(2)준비서면의 종류
(3)준비서면의 기재사항
(4)준비서면의 제출 및 교환
(5)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6)준비서면 부제출․불기재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개정법은 집중심리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는데, 그 중 핵심이 바로 이 변론준비절차이다. 변론준비절차라 함은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 증거를 정리하여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제279조)
이러한 변론준비절차의 목적은 ① 고유한 의미의 쟁점, 주장, 증거정리 ②증거결정 및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제외한 증거조사 ③사건처리방법과 기일진행에 대한 협의 ④화해나 조정의 권고의 활성화 등을 위함이다.

(2)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재판장은 ① 사건이 간단하여 쟁점정리가 필요 없는 사건(제258조 제1항 단서) ②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할 사건(재258조 제1항 본문) ③ 소액사건(소액사건 심판법 제7조) ④ 공시송달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관하여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제258조 제1항)
합의, 단독사건을 가리지 않고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위와 같이 변론준비절차는 제1회 변론기일 전에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소변경, 반소의 제기, 참가, 새로운 공격방법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라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79조 제2항)

(3)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① 의의 :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등을 제출 또는 교환하게 하고 구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80조 제1항) 요컨대,
‘준비서면의 반복적 교환을 통한 쟁점과 증거의 정리단계’로서 변론준비 절차에 부쳐지면 먼저 이 절차에 의한다.
②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재판장이 주도하여 그 진행을 담당한다.(제280조 제2항)다만, 재판장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제4항)이러한 서면준비절차는 부쳐진 뒤에 4월을 넘어설 수 없다.
4월이 경과한 때에는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그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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