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병역거부권의 역사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보조 기구인 인권에 관한 유엔 위원회는 1971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거부 주제를 다루어 왔다.
1971년 3월 22일 결의문 11 B(XXV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종교의 권리와 실천의 차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작성된 국가별 자료에 포함된 양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단순한 군 입대와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
병역거부가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 종교의 자유 중에서 신앙의 자유역시 내면적인 것이므로 제한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앙 실행의 자유는 외형적인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종교의 자유도 허용된다
Ⅰ.서론
1.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이며 왜 이슈화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 39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라는 법이 있으며 11조 1항에는 병역의무자는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