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권의 역사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보조 기구인 인권에 관한 유엔 위원회는 1971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 거부 주제를 다루어 왔다.
1971년 3월 22일 결의문 11 B(XXV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종교의 권리와 실천의 차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작성된 국가별 자료에 포함된 양
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
1. 연혁 - 로마제국시대의 그리스도 초기부터 20세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는 로마제국시대의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존재해왔고,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양심으로 평화주의사상이 기반이었다. 중세 초 모세의 십계명에 집착하려는 원시크리스트교도 중 반 주류에 속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 국민개병제
원칙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나 정신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대한민국 국민
병역 의무 수행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및 제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두 군대를 기피하면 누가 나라를 지키느냐?" "국가안보 없이 평화 없다" 등의 얘기는 바로 한 예다. 안보 논리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가 군 경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