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어 이사 선임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이사의 행위가 무권대표행위가 되더라도 회사가 이러한 명칭 사용을 적어도 중과실로 방치하면 상법 395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3) 외관의 신뢰
1) 제3자의 범위
제3자란 직접의 거래상대방 뿐만 아니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며, 대외적 행위 중 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무효이며, 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행위의 경우 무효설과 유효설 그리고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여는 대항 할 수 없다는 상대적 무효설로 나뉜다.
(4) 대표권의 남용
1) 의의
대표이사가 객관적
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책 임의 범위에 있다.
② 능동대리, 수동대리
ⅰ) 대리는 대리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적으로, 대리인은 두 가지 모습의 대리를 모두 할 수 있다.
ⅱ) 구별실익은 공동대리의 적용여부, 제115조의 적용여부, 상대방 있는
행위는 유효하고 A는 C에 대해 B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이때의 연대책임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이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일체성에서 제413조 이하의 연대채무보다 더욱 밀접한 부담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부부는 완전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되고 상대방에 대한 관계
(2) 대표권 남용행위
(2-1) 개념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이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한 대표행위를 말한다. 대표권 남용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 거래상대방이 대표권의 남용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