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정관, 이사회규칙, 이사회결의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러한 제한으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89조 3항, 제209조 2항
대표권제한의 효력으로 대내적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며, 대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손해를 포함하고,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와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로 보는 것이 외관주의에 입각한 표현대표제도에 부합한다고 보며, 제3자의 악의 및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고 본다.
3) 제3자의 선의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과의 관계
대표이사의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설령 진정
회사의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상대방이 권한 남용 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 관련 판례 (권리남용설 : 1990.3.1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성경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경우에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상법학에서 견해가 나뉜다)
다만,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형법43조 1항 4호), 또 파산은 위임의 종료사유가 되기 때문에(690조) 파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행위무능력자가 이사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