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ions;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나라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현대 의학에서 경험하지 못한 보건의료체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해 전파되는 특징을 지
보건교육
④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조직화
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를 발전(사회적기전 개발)
- 공중보건학의 대상: 지역사회 전체 주민(개인,가족X)
- 보건사업(공중보건)의 최소단위: 지역사회
- 조
행동권을 주장하는 노동3권(헌법 제33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권(헌법 제36조 3항) 등을 그 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의 적극적인 향유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구매하고, 건강은 본인이 관리해야겠다는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보완의학 시장을 활성화시켰고 제공자 또한 이 부분을 부추기고 있다. 녹색 소비 운동의 확산과 자연주의 선호사상도 보완대체의학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 장애의 계층적 개념을 제창하면서 국제 장애분류에 있어서 장애의 계층적 분화를 저의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신체손상, 기능장애, 사회장애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