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설립이후 산재보험은 한국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피재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적용대상 및 보상급여를 확대해 왔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물리적인 범위를 확충하기 위해 재해인정범위를 넓혀 왔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도 내에서 보상함.
책임보험은 사망 8천만원 부상 1500만원한도로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액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시에는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것은 물론 대물에 관한 것도 본인이 부담해야했다.
만약 큰 사고 발생시 막심한 손해를 감당
1999년 이상관씨 자살에서부터 계속되는 산재노동자의 자살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무원칙한 태도와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심사, 그리고 산재인정절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재보험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보
산업재해는 현대기술의 특성 및 이윤목적을 위하여 현대기술의 응용에서 비롯된다. 현대 기술의 발전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만일 산업방지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강구된다면 현재의 산업재해는 대부분 방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윤극대화를 지상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