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식결여와 근로자의 수동적 자세 등이 우리 나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둘째 산업발전에 따른 잠재위험의 급증이다. 사용하는 기계, 설비에 대한 위험이나 대형화 등은 공장내의 문제만 아니라 공장밖에 주거하는 주민들에게도 재해의 영향영역을 넓
보험에 의한 보장이 어려워지게 되어, 근로자에 대해 빠르고 확실한 배상을 보장하고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도입되게 되었다.
현재 산재보험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선진외국의 산재보험은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문제점과 불균형적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이고 뒤이어 1897년 영국의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898년 프랑스의 재해책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다만 독일의 재해보험법은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
보험과 운영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비록 대부분의 산재보험 비용이 결국 임금감소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이나 근로자가 직접 납부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보험료 중 약 85%정도가 재해발생 및 급여지급 정도에 따른 경험
산업재해는 발생한다. 보통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부족에서 기인한 산업재해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안전 관리의 소홀로 인한 재해가 26%, 기계 설비의 하자로 인한 재해가 11%로 나타났다. 한편산업재해를 분석해 보면 동력기계, 장치, 설비, 건축물 등에 의한 재해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