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휴가제의 개념
1) 개념
노동법상 보상휴가제라 함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최근 근로시간 전반의 단축과 휴가 촉진과 더불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다. 이는 미리 휴일로 특정되어 있
Ⅲ. 보상휴가제 실시
1. 보상휴가 대상
보상휴가 대상은 가산임금 부분만 된다는 견해 있지만, 가산임금 뿐 아니라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부분도 보상휴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야간근로에 대해서
Ⅴ. 선택적 보상휴가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동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요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Ⅲ. 보상휴가제
1. 의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56조 가산임금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바, 이때 이 휴가를 보상휴가라 한다. 이는 노사간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요건
요건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취지
이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보다는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개선하여 휴가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Ⅱ.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휴가사용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