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상태로 진행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2) 보세제도 구분
① 보세구역
-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
외국물건과 일정한 내국물건이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보세구역에 장치(藏置)하
구역으로,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고(105 ·106조),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구역으로, 특허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110 ·111조).
1) 물류센터 및 창고의 시스템화
※입하시스템
입하
4. 보관물류시스템
1) 물류센터 및 창고의 시스템화
(1) 입하시스템
입하된 물품이 임시보관이나 검품 및 보관상의 위치관리 등 입하에 따르는 서류작업과 정보처리 등의 사무처리의 효율화도 기하여야 하는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작업시간
보세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한 물품을 넣어두거나 조사하기 위한 구역
1. 지정장치장
-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세관의 구내창고, 항만의 야적장, 항공화물 창고
2. 세관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구역이다. 지정 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 단체의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지정 장치장, 세관검사장 등이 있다. 특허 보세구역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