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
종류별로 각각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
종류별로 지정 및 설영 (설치, 운영)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2)종합보세구역
동일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6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한번의 설영신고 만 하면 됨
장치기간 및 설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Ⅰ. 서론
보세판매장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으로 흔히 면세점이라고 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되돌아가는 경우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외화획득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최근 입국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제 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
1.보세제도
1)보세제도의 정의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관세 특히 수입세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세의 부과가 보류된 채 상품이 보관되는 지역을 보세지역이라 한다. 이 제도의 이점은 보세지역에 있는 한 관세부과가 보류되므로 무세(無稅)상태로 가공할 수 있으며, 단순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하고(93 ·94조),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한다(98조 ·104조).
외국물품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