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제 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구역이다. 지정 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 단체의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지정 장치장, 세관검사장 등이 있다. 특허보세구역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구역이다. 지정 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 단체의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지정 장치장, 세관검사장 등이 있다. 특허보세구역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1)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
종류별로 각각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
종류별로 지정 및 설영 (설치, 운영)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함
2)종합보세구역
동일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6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한번의 설영신고 만 하면 됨
장치기간 및 설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 기존의 특허 갱신 또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