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정의하면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2) 기본원칙
첫째, 공공책임의 원칙이다. 이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기관을 국가 또는 지자체
I. 보장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 한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자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기관 등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그리고 보장기관 등으로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제도의 내용 면에서도, 1943년 일제의 조선구호령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던 인구학적 구분의 철폐(현행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가능), 소득인정액의 도입, 자활프로그램의 강화, 주거급여의 신설 등
보장의 원리(헌법 제 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공공책임의 원리(동법 제2조 제4항)
“보장기관”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므로, 기초법의 실시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는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