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복지부 장관과 시 ․ 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한편,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등
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
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생계보호와 자활
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다양화하여 개별 대상자에 맞
는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된 것
등이 이에 대한 예이다.
등
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
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생계보호와 자활
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다양화하여 개별 대상자에 맞
는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된 것
등이 이에 대한 예이다.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보장시설” 이라 함은 생활보장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