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로서 '생활보호'가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생활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2000. 10.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최초로 명문화한 의미를 가지는 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는 크게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해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최저생계보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구빈법 잔재를 털어내고 범주적, 선별적 제도에서 포괄적, 일반적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국기법 제정은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업적으로서 4대 사회보험의 정비와 더불어 한국복지국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김영순, 2005,
보장이 되지못하며, 운영이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급여를 수급자 권리를 보장하고,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급여내용이 포괄적이고 수준의 적절성을 확보하며, 운영에는 합리성을, 그리고 근로와의 연계를 통한 복지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역할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에 실시해온 장기빈곤층에 대한 공적부조와 같은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빈곤 및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시행되었다. 기초보장제도에 근거한 자활사업 대상자는 기초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