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한시적이고, 구빈적 차원의 제도에 머물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으며 전국민의 권리로서 '생활보호'가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생활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
대해서도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생계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부조제도는 기타 제도로부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 수준의 삶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인 것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공
국민의 생존권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급여를 수급자 권리를 보장하고,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급여내용이 포괄적이고 수준의 적절성을 확보하며, 운영에는 합리성을, 그리고 근로와의 연계를 통한 복지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의
지원 조건부 보장, 시민의 민주적 참여 등 중요한 내용 규정
● 의의
○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