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료: 해지와 해제
계약의 해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
현재까지 진행된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장래의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은 그 효력이 소멸됨
계약의 해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회귀
법정해제 사유 필요
계약의 취소와 무효
보험회사는 1992. 5. 4.경 이 사건 선박의 공선 상태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만진수산은 1992. 10. 13자 서면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을 취소할 뜻을 밝히게 되었다. 물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취소의사표시이전에 만진수산과 보험
보험자의 책임이 해제되는 항해변경과 다르다. 그러나 항해변경의 경우에도 실제 항해변경이 있어야 하고, 다만 보험자의 책임은 변경된 목적지로 실제 항로가 변경된 때부터가 아니라 변경할 의사를 가진 때로 소급하여 해제다는 것이다.
이로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甲과 낙약자인 乙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