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보험 체결 시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 체결의 전, 후로 각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보험체결 후 양 당사자의 보험 체결 전 의무위반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보험 체결 전 당사자의 의무와 그위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Ⅱ본론
1.보험자의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 즉 일정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 발생시보험금(claim amount)을 지급하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만이 될 수 있으므로 영국식의 개인보험자인 underwriter는 허용되지 않음.
(2) 보험계약자(P
보험제도로 보호 받을 수 없다. 또 보험계약 체결에서부터 종료에 이를 때까지 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최대의 선의성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도덕적 위험은 이러한 최대선의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위 사항과 같이 보험범죄는 우연성의 결여와 고지의무위반과 최대선의성을 위배하는 등
보험 관련 피해구제 1,126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건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체결 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24.9%), ‘고지의무위반’(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체결 시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에 대해서는 최근 보험판매가 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의 보험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