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사업주가 가입하여 근로자를 지켜주기 위한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노동계의 최대쟁점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을 대해 지금까지 산재보험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은 1
제.
○ 4일 이상의 취업 불능기간 할 것.
- 취업불능기간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것.
- 4일 이상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j
보험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보험료 보고․납부기한을 사업장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증가개산보험료제도 폐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제도 및 경정청
제적인 지위구조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종전의 불법행위법의 체계를 벗어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특별법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이고 뒤이어 1897년 영국의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