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보험료할증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글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려고 이렇게 무과실사고무할증제도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합니다.
Ⅱ. 본 론
1. 자동차보험의 무과실사고무할증제도
1) 무과실사고무할증제도란
차량손해에서의 피보험자에게는 자기과실이
보험료의 감소, 1사고당 손해액 감소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사고율은 모든 담보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대물 배상과 자기 차량손해의 사고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고율의 증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교통단속의 완화 조치 시행이다. 교통 법규위반 차량 신고 보상금제도
손해율이 양호한 계층만 인수할 가능성 존재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 부문이 취약
계약 변경ㆍ해약 등을 가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함
손해율 악화로 적자가 심해진 자동차보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추진, 감독당국에서도 지자체별 합의 전제시 제도 도입에 긍정적
도로상태, 조명 등 기
자동차 운행에 따라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 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감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는 바 이것이 바로 자동
보험범죄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즉,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부당하게 악용·남용하는 범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Farny는 보험사기를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대가없이 받게 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