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 개념을 간단하게 내려보면, 의료배상책임보험이란 의료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어나는 제3자의 신체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제3자와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다. 제3자란 입원환자 및
보험(不定額保險)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
보험범죄의 혐의점을 찾았다고 하여도 보험회사가 범죄행위에 대한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법기관등과의 제도적 협의체 부재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며, 보험범죄 전문조사 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며, 신변위협 및 보복 폭력 등의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Ⅱ. 보험사기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보험사기의 개념
보험사기란 보험자를 기만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의적 방화, 살인 등의 범법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총칭하여 보험범죄(Insurance Crime) 보험범죄란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
책임을 통해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 질 수 있게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산재보험을 통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수행을 도울 수 있다. 다음에서 산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