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제3자와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다. 제3자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직원이 진료될 경우도 포함)를 말하며, 피보험자는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인턴, 의료기사 및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를 칭한다.
이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은 원칙적으로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 (Per Occurrence Limit)으로만 제한하되, 보험기간중의 모든 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액(Annual Aggregate Limit)은 경우에 따라 설정되거나, 동 보험의 경우에는 1청구당의 보상한도액과 보험기간중의 모든 청
외국의 애완동물 보급 현황
일본
97년 “일본 Pet 공제회” 설립,
Pet 의료보장제도 실시
미국
연간 60억 달러 의료비용 지출,
보험료 8$/month
프랑스
2가구 당 1가구 꼴로 애완동물 양육,
가계수입 1% 를 할애
외국의 애완동물 보험
치료비용, 배상책임 담보
사망, 분실시 배상,
사육 보조
의사협회를 최초로 하여 한의사, 내과,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한건당 평균 배상액은 배상액의 약 5분의 1 수준인 3,000,000원인 것으로 알려져 잇다. 이는 손실보전이라고 하는 공제회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의사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활동을 보장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가입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1999년도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