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다.
2. 특성
ㅇ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
※ 사유 :
-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을 이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 의료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제도를 유지하는 주체가 된다.
3. 독일의 수발보험제도의 재정현황 및 시사점
<표10> 독일의 수발보험제도의 개관
보험자
질병보험에 의해 운영 그러나 수발보험의 관리주체는 공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법인으로 자체적으로 정관 작성하여 운영.
피보험자
법정수발보험가입자
민간수발보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