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보험자, 정부와 건강보험소비자인 국민간의 논쟁거리 중의 하나가 의료서비스의 수급대가로 공급자에 지급하는 진료비를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소비자인 국민과 보험자의 입장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보험법적 보호관계가 성립하며, 피보험자는 사회적 위험의 발생 시 법에 규정된 급여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들 또한 국민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1) 주요 내용
영국은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에 근거하여 질병예방 및 재활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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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상대가치수가와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일
부 질병군에 대해 질병군별 포괄수가(Diagnostic-Related Groups, DRG)를 사용하
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의료수가 자체를 설
명하고, 국민건강보험진료비 지불제도를 기술한다.
1.1 의료수기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피 및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수가를 1999년까지 의료보험 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의료보호 급여를 의료보험 급여와 병행하여 확대하도록 한다. 특히 기존에 누적된 의료보호의 진료비 체불액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