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고용보험법 제3조)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동법 제5조)라고 하여 국가책임을 밝히고 있다.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산재법은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사후적 또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보상을 중심으로 규정.
II. 보험관계
1. 보험의 관장(보험자)
산재법상의 보험사업의 관장자는 노동부장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을 받아 수행(법 제13조). 공단은 보험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 105주)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①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도록 한다.
② 보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
보험급여의 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장의 확대 적용1994. 12.22.5인 이상 사업장 적용1995. 5. 1.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이전 노동부)1999. 12.31.산재보험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등
2. 보험관계
1) 적용법위 :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은 정부(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