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란 보험사업의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이다.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의무를 진다. 두 번째로 보험계약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피보험자란 손해보험과 인 보험에 따
보험 상품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70년대는 경제성장에 따른 일부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성인병과 암사망보장상품 등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1980-90년대엔 성인병, 산업재해, 일반입원, 재해입원 등을 보장하는 단체건강보험상품이 다수 개발되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1996년에 5
보험 상품을 최초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는 경제성장에 따른 일부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성인병과 암사망보장상품 등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1980-90년대엔 성인병, 산업재해, 일반입원, 재해입원 등을 보장하는 단체건강보험상품이 다수 개발되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1996년에 5천억원대였던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
지급사유 발생 계약에 대해 보험금이 관련소송 혹은 금액 미확정으로 인하여 지급이 되지 않은 금액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비상위험준비금
손해보험업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료 합계액의 50/100범위 내에서 금감위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