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 전손으로 구분하고 있다.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현실전손은 추정전손과 구분되는 전손인데, 영국의 해상보험법에는
첫째, 보험목적물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둘째 보험목적물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경우. 셋째 원상태로 회복되
보험목적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하여 피보험목적물 그 자체가 멸실이나 훼손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말하며, 이를 직접손해라고도 한다. 물적손해는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정도에 따라 전부손해와 일부손해로 구분된다.
비용손해는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에 놓인 경우 피보험목적
보험구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손인 경우에는 전손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추정전손인 경우 사전에 보험자와 위부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다면 위부통지서 보험회사 제출해야 한다. 공동해손인 경우는 공동해손선포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선주는 해상운송 중 공동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선하증권, 상업송장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국제 무역 거래의 이행수단에 이용
2) 선박보험( Hull Insurance)
- 선박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책임손해가 있는 경우보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