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한 고의적, 악의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범죄의 본질이라고 하면 보험계약을 사기로 성립시키거나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보험범죄와 보험사기가 거의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험사기는 사전의 치밀한 계획으로 지능화, 조직화 및 흉포화 등 반인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나 보험사기에 대비하는 조사 전문기구가 없었다. 그러다가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생명보험사들이 199
조사로 혐의자 A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부당 수취했던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반환하여 불구속 기소되었다. 사건에 가담했던 처남 B씨와 종업원 또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미국의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
미국에서 극심한 경기침체로 자동차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사람들이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결국 사고처리는 모두 보험사의 몫으로 돌아오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보험사기 피해자는 할증될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이유만을 보더라도 보험사기가 희생 없는 범죄가 아니라는
보험범죄」,보험조사월보(141)], 보험범죄란 범인이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의 형식으로 위법적인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대한손해보험협회]
라고 한다. 흔히 보험범죄를 보험사기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보험사기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