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은 보험자의 대리인이지만,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보험자와 교섭하고,양질의 보험계약을 저렴한 보험료로서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
3) 해상 보험의 종류
적하보험(Cargo Insurance)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
화물의 손실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한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의 부보화물로 인한 배상책임 문제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
적하보험은 다양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화물의 이동구간, 즉 운송구간에 있어서 해난 또는 항해에 관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
화물의 따른 위험요소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상 규정된 적하보험조건의 약관에 의해서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적하보험 제도의 경우 보험자가 자신들이 작성한 보험약관을 피보험자에게 제시하고 피보험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