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몇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는 가입이 의무화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되고 실제가
산재보험음 사업주의 연대책임으로 재해보상을 신속하고 충분하게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평소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그 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보험금으로 치료를 해 주며 휴업급여 등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