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법이 아닌, 제한적인 논의조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새로운 노인수발보장법제도가 결정되었으며 특히, 입법예고 전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이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다양한 이견과 반대 의견, 비판 등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후 단 한 달 만에 어떠한 내용의 수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때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상범위와 재원부담 비율, 전달체계에서의 민영화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내용을
Ⅰ. 노인수발보험법이란
제도의 성격
장기요양보호제도(Long Term Care) :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면에서 일상생활상 활동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건강보호(health)와 사회보호(social care)를 제공하는 것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함
재가보호, 지역사회보호, 시설보호로 분
보험을 살펴봄과 더불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입법과정 및 특징과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글의 작성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얼마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연구되었던 자료들에 있어서는 노인수발보험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
Ⅰ. 들어가는 말
정부는 2008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2006. 9. 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열린우리당의 김춘진, 장향숙의원, 한나라당의 정형근, 안명옥의원, 민주노동당의 현애자의원 등 5명이 노인수발 관련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