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진료비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의약분업, 의료수가의 급속한 증가 등이 이루어지면서 의료보험의 재정이 고갈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게 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의료보험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사회 일각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보험이 통합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수가 인상, 조제료의 인상 등이 겹치면서 건강보험재정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시 복지부 장관은 본인부담금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과 함께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민간의료보험 도
보험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기구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건강보험관리운영기구)와 급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료기관)이 다르다. 그리고 보험료 징수기구와 급여제공자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제공자는 징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와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제도를 통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