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시행 실시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더불어 국민건강향상과 사회보장제도법으로써, 이두 법은 가입자가 임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따라 강제로 가입해야 되므로 강행규정이다. 이 법은 제8장, 제100조 및 부칙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
법배경 및 연혁
- 의료보험법(1963. 12. 16) → 국민의료보험법(1997.12) → 국민건강보험법(1999.2)
- 국민건강보험법 입법배경(140개의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① 의료보험조합 간 보험료, 급여 차이로 인한 형평성
② 포괄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③ 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적자
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반면에 의료보호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이 단절되고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무료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2) 건강보험법의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963. 12 의료보험법 제정
1989. 07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전국민의료보험 실현
1997.12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9.0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07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 통합
2003.07 직장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지역이나 직장별로 의료보험조합을 별도로 구성하고 독립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