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요율차등화제도의 정의 및 적용요율별 공식
요율차등화제도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요율을 할증하고 그러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는 요율을 할인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통법규위반이라는 사후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요율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
Ⅰ. 서론
-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 개요
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대상은 음주, 뺑소니운전의 경우는 1회 이상인 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의 경우는 2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인대상은 법규위반기록이 전혀 없는 자 일반법규위
< 연구의 목적 >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란 교통법규위반요소를 요율산정요소로써 추가하여,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요율을 차등화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앞으로 몇 번이나 어느 정도 강도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얼
및 행정비용(2.9%)이다.
교통사고 1인당 평균비용은 사망자 3억원, 부상자에게는 2,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건당 비용은 사상사고 3억5천만원,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3,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에게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과제이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과제이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은 도로 및 교통체계 개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 왔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보험의, 배상책임보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