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행정비용(2.9%)이다.
교통사고 1인당 평균비용은 사망자 3억원, 부상자에게는 2,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건당 비용은 사상사고 3억5천만원,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3,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에게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과제이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줄어들므로 보험금지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보험료의 수준이 인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법규위반자의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이하 요율차등화제도)와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적절성과 효율성으로써 분석한다. 연구의 목적
Ⅱ. 본 론
(1) 요율차등화제도의 정의 및 적용요율별 공식
요율차등화제도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요율을 할증하고 그러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는 요율을 할인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통법규위반이라는 사후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요율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은 도로 및 교통체계 개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 왔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보험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에서 자동차보험